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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자세히 보기
가입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
단,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연금안내
가입 및 신고, 보험료납부, 연금종류 및 청구, 권리구제절차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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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사전 외
국민연금
[ 國民年金 , national pension ]
요약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私)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 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 적립 방식을 채택해 운용하고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 노령·폐질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을 가지지 못할 경우, 본인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급여가 행해지는 사회보험 제도. 연금제도는 그 운영 주체에 따라 정부에 의한 공적연금제도와 기업의 사용주에 의한 사적연금 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 제도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제도는 1960년 공무원 연금제도의 도입에서 시작되었으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제도는 1973년에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을 바탕으로 1986년 12월 31일에 전면개정한 '국민연금법'에 의해 1988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미만의 전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단, 공무원연금법·군인 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대상자와 저소득계층 등은 제외].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과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본인의 희망에 의한 임의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연금의 재원(財源)은 가입자가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로 한다. 보험료는 가입자가 자격 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하여 산정한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는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4.5%)씩 매월 부담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급여의 종류에는 노령연금을 비롯하여 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등 4가지며, 그 수급 자격과 급여 수준은 다음 표와 같다.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별 수급 자격과 급여 기준[1]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별 수급 자격과 급여 기준[1]
급여 종류
수급 자격
급여 수준
노령연금
완전 노령
20년 이상 가입 60세에 달한 자(생존하는 동안)
기본연금액의 100%+부양가족연금액
감액 노령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한자로 60세가 된 때부터
기본연금액의 50%+(가입 10년 초과 1년마다)부양가족 연금액
재직자 노령
10년 이상 가입, 60세 이상 65세 미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수급권자의 연령별로 기본 연금액의 50~90%
조기 노령
10년 이상 가입, 또는 가입했던 자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 연금액의 70~94%+부양가족 연금액
분할 연금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중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였을 경우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장애연금
가입 중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
장애등급 1급·2급·3급·4급에 따라 차등금액이 지급
장애등급 1급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한 금액
유족연금
1년 이상 가입자,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연금(2급 이상)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40~60%+부양가족 연금액
반환일시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단,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포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정기예금 이자율)를 더한 금액
[네이버 지식백과] 국민연금 [國民年金, national pension] (행정학사전, 2009. 1. 15., 대영문화사)
1. 건강보험이란 무엇일까요?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들이 매월 보험료를 내면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질병 등 치료할 일이 생겼을 때 진료비의 일부분을 납부해 주는
것입니다.
2. 건강보험은 왜 필요할까요?
사고나 질병은 예고 없이 닥쳐오고 치료에 많은 비용이 소모되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진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불행한 결과를 맞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평소에 조금씩
모아 두었다가 자신과 가족 또는 이웃들이 병이 났을 때 사용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지켜온
상부상조 정신의 계승이기도 합니다.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가계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건강보험은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3. 건강보험에 왜 꼭 가입해야 하나요?
건강보험은 정부가 법에 의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만일 가입과 탈퇴를 마음대로 한다면 아플 때만 혜택을 받고 탈퇴해버리게 될 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진료비 부담을 남아있는 소수의 가입
자가 져야 하므로 건강보험의 상부 상조 정신에 어긋나게 됩니다. 국민 모두가 평소에 내어서 모아 둔 보험료를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유지를 위해 사용
하는 제도가 바로 건강보험이므로 모든 국민이 가입하여 각자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건강보험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1977년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이 의료보험조합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988년에는 농어민, 1989년에는 도시 자영업자로 그 대상자를 확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전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7월, 마침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창설되어 전 국민 대상자 전체를 관리하는 단일한 조직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5. 건강보험 대상은 누구인가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대상입니다.
총 대상자는 4,740만 명(인구의 97%)이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58%)는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교직원
이고, 그의 부양가족들은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42%)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도시 및 농어촌 지역주민입니다.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157만 명(인구의 3%)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의료급여대상자입니다.
6. 건강보험 보험료는 어떻게 내는 건가요?
직장가입자는 보수의 4.48%를 직장과 본인이 50%씩 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가구원수(성, 연령) 등을 종합하여 점수로 만들어서 부과
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국고에서 35%, 건강증진기금에서 15%를 제공합니다.
7. 건강보험 적용은 어떻게 받게 되는 건가요?
질병 등의 치료를 위해 병, 의원에 입원을 할 경우 진료비의 8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50∼80%(병·의원 종류에 따라 다름)
을 부담합니다. 병·의원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적정한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급합니다. 또한
질병 뿐 아니라 분만이나 사망의 경우에도 그 비용을 보조해 주는데, 출산비와 장제비(장례비용)가 그것입니다. 이 경우,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8. 건강보험 관련 기구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에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결정합니다. 그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상자의 자격을 관리하고 보험료를 거두어들이며 진료비를 병·의원에 지급하고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도 하고 있습
니다. 또한 대상자들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등 질병예방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가입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의원이 청구한 진료비가 적정한지를 심사하는 기구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료 및 수가(진료가격)를 결정하는 기구가
있는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국민대표 8인, 병·의원 대표 8인, 공익대표 8인, 총 24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구는 2001년에
구성되어 2004년말 최초로 보험료 및 수가를 조정하고 합의했습니다.
정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
개설
원래 전통적인 실업보험제도는 실직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도입되었으나, 고용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함께 고용촉진 및 실업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보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내용
「고용보험법」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해 1차적으로는 취업 중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촉진하고, 부득이 실업이 되더라도 2차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재취업을 촉진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여성근로자들의 고용기회 확보를 위해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를 실시한다.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이다. 실업급여는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된다. 육아휴직과 산전후휴가급여(모성보호급여)는 임신·출산 등과 관련된 여성의 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육아 또는 출산을 목적으로 휴직하는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변천과 현황
「고용보험법」은 1993년 12월에 제정되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후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일용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시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근로자에게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건설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60세 이후에 신규로 고용되는 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근로 종사자 및 선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보험사업 중 실업급여 지급 현황을 보면 시행초기인 1997년에는 48,677명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되었으나, 외환위기를 맞이한 1998년에는 412,600명으로 급증하였으며, 2009년에는 1,301,132명으로 증가하였다.
의의와 평가
고용보험은 전통적인 실업보험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실업예방사업 및 구직촉진사업을 병행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표방하여 도입된 고용정책의 핵심수단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두 차례의 외환·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상당수의 실업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고용보험제도의 작동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고용보험 [The Employment Insurance, 雇傭保險]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주요특성으로는 ①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 ②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 ③산재보험 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 방식으로 행한다. ④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 ⑤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 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도를 운영.
[네이버 지식백과] 산재보험 (매일경제, 매경닷컴)